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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보준칙 개선안' 추진, 현실로 다가온 '오비이락'...한국당 “수사외압·방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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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현재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의 카드가 자칫 ‘오비이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주일만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 전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법무부의 개정 추진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장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유보했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수사외압'과 '수사방해'라고 규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조국의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더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대놓고 오이를 훔치고 자두를 훔치고 국민들 앞에서 신발 끈을 고치고, 갓끈을 고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공보 지침 변경에 의하면 결국 공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찰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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