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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부터 소파까지, 라돈 검출사태 전방위로…원안위, 수거 명령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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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가 터진 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생활제품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소파와 여성속옷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이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며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놓고 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바디슈트) 중 일부에서는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썼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파 제조사인 버즈가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판매한 소파(보스틴)의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7cm 높이에서 하루 10시간씩 쓰는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수치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판매한 패드(황토)의 경우 표면 2cm 높이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사용할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인 것으로 측정됐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4년간 판 로프티 베개(주주유아파이프)은 연간 9.95mSv, 내가보메디텍이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판매한 전기매트(메디칸303)은 연간 7.39mSv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외에도 누가헬스케어 이불(겨울이불), 어싱플러스 매트, 강실장컴퍼니 전기매트(모달)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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