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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文대통령 "법 탄력적 해석 여지 살펴보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9.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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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상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15년 8월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당시 국방부는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명시하는 군인사법 시행령을 적용해 전상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경계·수색 등 직무수행 행위 도중 부상을 입은 것에 해당한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의 판정에 하 예비역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전상 판정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야권의 정치권과 보훈단체 또한 공상 판정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보훈처는 "현재 (하 중사에 대한) 의결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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