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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에게 ‘기본보육’ 7시간...전액 정부부담 ‘연장보육’까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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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육아에 대한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영유아 보육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는 등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보육지원체계가 부모의 맞벌이, 홑벌이 기준이 아니라 수요자인 모든 아동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큰 줄기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체계를 개편을 위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3조4056억원(0~2세 보육료 3조1473억원, 연장보육료 639억원, 장애아·야간연장 등 1943억원)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513억원, 전자 출결 시스템 114억5000만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먼저 맞벌이·홑벌이 구분 없앤 '기본보육+연장보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본보육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7시30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인정돼야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때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 돌봄 시간제한도 없다.

또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추가배치하고 보육료의 전액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0년 연장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는 0~2세 11만명, 3~5세 11만명 등 총 22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2만9000여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한데, 정부는 신규 채용(1만2000명)과 보조교사 전환(1만명), 시간연장 보육교사(7000명)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된다. 출결 시스템 기록상 아동 하원시각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보육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해 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복지부는 어린이집도 연장보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부모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시간을 더 정확히 측정하도록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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