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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자녀 지문등록하고 우대이율 받는 'KB Young Youth 적금' 선보여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9.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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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KB국민은행이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KB 영 유스(Young Youth) 적금 가입 고객들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 실종 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은행은 관련 우대이율 항목을 신설하게 됐다.

KB Young Youth 적금.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 Young Youth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상품이다. 계약기간 중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상품의 적용이율은 최고 2.90%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1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의 경우 재예치 불가사유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까지 KB Young Youth 적금 신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 5000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전 지문 미등록 시 실종 아동을 발견하기까지 평균 94시간이 소요 되나,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로 찾을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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