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솔교육 교사, 제자 20여명 신체부위 불법촬영 충격파 가시지 않는데...회사대책은 ‘실종’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9.20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솔교육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몰래 불법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한솔교육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최소 40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A(48)씨를 구속했다.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A(48)씨를 구속했다. [한솔교육 제공]

A씨는 지난 13년간 한솔교육 가정방문 논술교사로 세종, 공주 지역에서 근무했다. A씨는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왔다. A씨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근접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을 피해 학생의 이름과 날짜에 따라 분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의 수만 23명에 이른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와의 인터뷰에서 "A씨의 핸드폰 속에 (불법촬영된 사진이)폴더별로 몇십 개가 있었다. 그중 한 폴더가 우리 아이였다. A씨는 아이의 가슴골, 목덜미를 찍고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다.

한솔교육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온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A씨가 장시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해온 것을 두고 회사의 성범죄 방지 관련 교육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솔교육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채용 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등 내부 인사시스템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론 '현재진행형'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사회 관계자들은 A씨가 담당했던 학생의 수가 40~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한솔컴즈 관계자는 지난 4일 “본 사건 이후 임원 및 담당자가 해당 지역을 방문해 사태를 수습 중에 있으며, 9월 6일까지 본 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떤 공식 해명이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업다운뉴스는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