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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맹점 경영개선책 발표…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때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9.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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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갑을’관계에 의해 가맹본부로부터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정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포괄적인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사진=연합뉴스]

먼저 창업단계에는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인기 프랜차이즈의 콘셉트를 도용하는 업체가 증가해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된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입 희망자에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진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각종 배달 어플과 제휴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결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폐업 단계에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한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주가 본부 영업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는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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