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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얼마나 오를까…기재부, '형평성 논란'에 세율조정 검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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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쥴과 같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담배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절반도 미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쥴'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궐련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될 때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일반 담배와 비교해 쥴과 같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부담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에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제세·부담금)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기금) △개별소비세(국세) 등이 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20개비 기준)보다 각각 90%, 43.2% 수준으로 세율이 낮다.

일반 담배는 1070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이 모두 포함돼 2914.4원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총 2595.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쥴 등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여부의 경우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오는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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