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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까지 참여한 첫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여성·장애인 채용 늘린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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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뽑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의무 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포괄적인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여성 고위관리자가 없는 중앙부처는 6곳, 광역지자체 5곳, 공공기간 68곳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59곳은 여성 임원이 없다.

정부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사진=인사혁신처/연합뉴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 실적을 주무 부처의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해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미 경영 실적 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이 반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까지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늘린다는 목표다.

또한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서 5년 단위로 한시 운영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性)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 시 의무 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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