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6일 딸 조모(28)씨에 이어 아들 조모(23)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들 조씨는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4일 조국 장관의 아들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 전형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연세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장관 아들이 입학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포함한 지원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증명서 발급 경위와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또한 인턴을 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를 받았다. 2017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다가 이듬해 1학기 재응시 끝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조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013년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고 받았다는 수료증을 비롯해 각종 상장을 수령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