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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끔찍해지는 미성년 범죄…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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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10대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던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4일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고, '소년법을 폐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21.0%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5%다.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정리 개요.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앞서 2017년 9월 실시한 동일 조사에서는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응답이 64.8%, '폐지로 성인과 동일 처벌'이 25.2%, '현행 유지하되 계도 강화'가 8.6%로 집계됐다. 2년이 지난 뒤 '개정'과 '폐지' 응답이 소폭 감소하고 '현행 유지'가 다소 증가했지만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대다수인 것은 여전하다.

소년법 폐지 논란은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여중생 다수가 한 명의 초등학생을 폭행하는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이에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만인 24일에만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808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해 6.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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