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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2021년부터 허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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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목회직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가 청빙한다는 수습안을 내놓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습안을 보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재심 판결을 수용해 오는 11월 3일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다. 대신 명성교회는 2021년 1월1일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명성교회 세습 관련 개요도 정리. [그래픽=연합뉴스]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뤘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은 지난 8월 5일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명성교회는 이 판결에 재재심을 신청했다.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지난 24일 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이번 수습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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