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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26개월 걸린 항소심도 승소…"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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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년의 친권과 양육권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권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도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판결 때의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11개월의 심리 끝에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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