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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M, 개입·중재 불가 방침…삼성·LG '8K 분쟁' 격화 조짐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9.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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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화질측정기구인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사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ICDM은 최근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기업들이 ICDM 자료를 활용해 어떤 데이터를 내놓든 관련 이슈에 대해 개입·중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삼성 QLED(퀀텀닷) 8K TV에 대해 “화질선명도가 ICDM 기준치인 50% 미만이므로 가짜 8K다”라고 주장하고, 삼성전자는 “화질선명도 지표는 흑백TV 시절에 쓰던 지표이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셈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화질 공방이 격화될 조짐이다. [그래픽=연합뉴스]

ICDM은 “IDMS(ICDM이 정한 디스플레이표준평가기준)의 1.1.3 조항에 따르면 우리는 (디스플레이 화질) 측정과 관련해 ‘의무 값’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건 (국제표준기구(ISO) 등) 다른 표준기구들의 업무다”라고 강조했다.

즉, ICDM은 측정 방식의 규격과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이를 통해 측정한 결과값을 놓고 TV 등 제품 화질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등급을 매기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화질선명도 기준치’를 놓고 벌어진 이번 논쟁에 대해 측정방식 결정 주체인 ICDM이 판정을 피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LG전자가 삼성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 이전에도 해외에서 QLED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모두 ‘문제없음’ 결론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삼성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 광고심의기구(ACB)는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허위 광고’라는 타사 주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당시 삼성은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서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ACB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또한 삼성전자는 2017년 미국에서 한 경쟁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며, QLED 명칭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전미광고국(NAD)에 ‘비방 광고 중단 조치’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반박 입장 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이며 이번 공정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 당국의 판단과 별개의 사례를 가져와 논점을 흐리지 말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LG전자는 특히 특허청이 지난해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 명칭을 그런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며 “또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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