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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노후경유차 수도권 못 다니고 고농도 예보땐 차량 홀짝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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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 이 기간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 강력한 저감 조치를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000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개한 미세먼지 대응 국민정책 제안. [그래픽='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기후환경회의는 구체적으로 전국 44개 국가산단 등에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강력히 감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12월부터 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앞서 기후환경회의는 12∼2월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전력수급을 고려해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가동 중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홀짝제)도 함께 시행한다. 이외에도 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한·중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 미세먼지 구성성분 공개·장기 주간예보 실시 같은 예보 강화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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