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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3년간 24만건 달해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0.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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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은행으로 지목됐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진행하며 한 달 이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 2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은행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24만건, 금액으로는 10조7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 6곳을 합한 금액보다 높은 수치다.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기업은행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중소기업 꺾기 의심거래는 2만9336건으로 1조9442억원 규모에 이른다.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꺾기 의심 거래는 57만2191건이다. 

최근 3년간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으로 24만건에 달했고, KB국민은행 8만2179건, KEB하나은행 6만2284건, 우리은행 4만9924건, 신한은행 2만 58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행태의 편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히 비올 때 우산을 씌워준다던 국책은행이 앞장서 이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꺾기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지만 의심 거래 건수로 처벌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3년간 꺾기로 제재를 받은 것은 8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10만~310만원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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