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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한국당 요구 수용할 것"...전제 조건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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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이후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국회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통상 입법 절차를 다 거치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의원자녀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없어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입법 통해 전수조사하자는 방안을 수용하겠다. 또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가 가기 전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정당 대표가 대국민약속을 하기를 바란다. 오는 31일까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올해가 가기 전에 전수조사부터 끝내자. 국회의장 직속 민간공동자문기구를 구성해 국민에게 맡기자"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각 당 대표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입법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특별조사기구를 통한 조사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 것에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점과 전수조사가 입법 없이도 여야 합의를 통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법 제정 절차를 밟겠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상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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