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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은행 파생상품 판매 50% 증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0.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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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뤄진 2016년 이후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 판매건수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00만1849건으로 지난 2016년(66만8841건) 대비 49% 증가했다. 

사모펀드 수는 2015년 8974개에서 올 6월말 기준 1만1397개로 27% 증가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수는 2016년 66만 8841건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100만 1849건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대거 이뤄진 것이 방아쇠가 됐다"며 "사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지난 8월7일 기준 49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2015년 30조원대에서 점차 증가했다.

제 의원은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늘어났다"며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며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기에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율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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