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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부모' 수업 들은 대학생 638명...‘공정성’ 제도개선 권고도 별무소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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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의혹으로 교육 정책을 정비,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다닌 학생이 3000명이 넘고, 이 중 600여명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전국 184개 대학 가운데 163개(88.6%)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 중이었다. 총 2930명의 교수와 3093명의 교수 자녀가 같은 대학에 소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다닌 학생이 3000명이 넘고, 이 중 600여명은 부모의 수업을 수강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소속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사결과 교수 583명과 자녀 599명이 이 경우에 해당됐다. 이 가운데 376명(62.8%)은 자신의 부모가 강의하는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개 과목만 수강한 학생은 120명, 2~7개 과목 222명, 8~9개 과목 26명이었다. 무려 11개 과목 이상을 들은 학생은 8명이었다.

반면 다른 학과임에도 교수인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부모와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494명 중에서도 부모 수업을 들은 학생이 262명(10.5%) 있었다. 1개 과목을 들은 학생은 147명, 2~7개 과목 110명, 8~10개 과목 3명, 11개 과목 이상 2명이었다.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2017명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자녀 수강 특혜 사건이 불거진 후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 대학에 권고했지만, 다수의 대학이 '개정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강생이 자녀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는 이행률이 55.1%에 그쳤고, 위반 교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학교도 44.4%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박경미 의원은 "교수가 시험 출제, 성적 평가 등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고,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정기 실태조사와 대학의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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