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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지시…알권리보다는 인권보호, 공인도 예외없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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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검찰이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포토라인이나 출석 후 조사 사실 공개 여부는 논의를 통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공인을 검찰에 소환할 경우 사전에 소환일시를 공개해 왔다. 이 경우 통상 검찰청사 현관 등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언론에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노출되는 기존 수사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실질적인 행보의 하나로 해석된다.

검찰의 공개소환은 끊임업이 찬반 논란을 불렀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와 관련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 과정이 공개돼 처리 과정이 감시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쳐 왔다.

개천절인 전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여야는 각각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주장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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