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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공정위, 하도급 갑질에 솜방망이 처분"…'주먹구구' 서면 실태조사도 개선 촉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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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313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위 처분은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313건의 처분 가운데 68%인 215건은 경고, 20.8%인 65건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은 28건에 불과했고, 고발은 5건뿐이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갑질 처벌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의원은 7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엉성하고 응답 분석 시 통계학적 기법이 부족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 중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하도급 업체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사 결과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면 실태조사 대상 원사업자는 매출액 상위 업체에서 선정하고, 하도급 업체는 이들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명단에서 추출한다. 매출액이 적은 원사업자와 그 하도급 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계속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평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업체를 명단에서 빼버릴 개연성도 있다.

또한 서면조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실명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기에 업체들이 보복을 우려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도 스스로 현행 실태조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태조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과 3차례에 걸쳐 실무 회의를 벌였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는 통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통계청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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