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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검찰개혁 '청사진'...3곳만 남긴 특수부는 '반부패부'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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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발표를 통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이달부터 추진해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개편,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실행방안이 주목을 끈다.

조국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신속 추진과제'. [그래픽=연합뉴스]

신속 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세 가지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 부서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뒤 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해왔던 특수부는 '정치검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했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개명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제정된다.

이외에도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자의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과 행정 사무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제안 접수,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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