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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공보관 도입·직접수사 축소"…윤석열 '속전속결', 검찰개혁 방안 열흘간 4번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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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이후 검찰 개혁안을 발빠르게 시리즈로 발표해 온 윤석열 검찰 총장이 공보를 분리한 전문공보관 도입과 직접수사 축소를 네 번째 개혁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방식 등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같은 개혁실행 방안을 도출했고 전문공보관 제도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공보관은 수사 담당자의 공보 업무를 분리하는 취지로,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가 맡게 된다. 그 외 일선 검찰청에선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공보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네 번째 개혁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호응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직접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사흘 뒤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세 번째 개혁방안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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