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WTO 분쟁심의위 출신 전문가 "한국, 日수출규제 '차별금지 위반' 입증 어렵지 않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 째를 맞아 한일 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갖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의 규제조치가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됐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와 반대로 수출제한 이유로 안보상의 우려를 내세운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이 무역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근거를 일본 측이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다.

11일 이 WTO(세계무역기구)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자협의.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8년까지 8년 동안 WTO 분쟁처리기구의 2심격인 '상급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난해 피터 판던보시 스위스 베른대 교수는 11일 보도된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의 수출심사절차 간소화 우대조치를 받는 국가가 한국 이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를 규정한 관련 규칙 위반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정한 회원국간 차별금지와 수량제한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의 조치가 2차 세계대전 '징용' 관련 법원판결과 관련,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수량제한 금지규정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던보시 교수는 "일본은 안보상 목적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 GATT 규정을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일본이) 원자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 한국기업이 적절한 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격인 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때는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이 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심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 양측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단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