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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화장품, 기준치 초과 방사능 검출 후에도 5톤 수입…심기준 "통관과정, 사후조치 미흡"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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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산 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능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화장품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마스카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 조치했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은 0.74μSv/h로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한 수준이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한 화장품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마스카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심기준 의원은 관세청이 방사능 검출 화장품을 반송 처리만 했을 뿐 관계 기관들과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을 하지 않았고, 방사능 검사 비중도 늘리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업체가 수출한 화장품은 지난해 10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모두 13차례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했지만,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뿐이었다. 방사능 검출 이후 국내로 수입된 이 업체의 화장품은 5.1톤, 91만달러(10억9000만원) 상당이었다.

이외에도 이 업체의 제품은 마스카라 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 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이 최근 3년간 국내에 14.7톤, 185만달러(22억1000만원) 규모로 유통(해외직구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기준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수입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돼도 반송 처리만 할 뿐 성분 검사와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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