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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수부 폐지' 2차 검찰개혁 방안 발표...반부패부수사부로 새출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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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처음으로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6년만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 특별수사부 폐지 관련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다.

전국 특수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다.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폐지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하는 등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조국 장관은 발표 이후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성공하도록 국민이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노력이 모여 미래 검찰의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먼저 실천하는 국민·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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