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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만에 한국 송환…"아이에게 미안"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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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8세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지만,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었고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또한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 왔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여러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호송팀에 어눌한 한국말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도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진 입국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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