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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파킹거래가 뭐길래...'라임 사태'로 금감원 검사받는 KB증권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0.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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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한 KB증권 검사에 나서며 이른바 '라임사태'가 증권사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TRS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파킹거래,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KB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KB증권은 지난해 9월 있었던 금감원의 증권사와 기업 간 TRS 거래 검사에서 가장 많은 보고위반(11건)을 한 곳이기도 하다. 자본시장법상 TRS 거래는 장외상품 매매나 중개와 같이 업무보고서상 기재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KB증권 전경 [사진=연합뉴스]

TRS 거래란 재무적투자자(FI)가 기초자산을 매수하면, 매도자가 합의된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의미한다. 기초자산이 주식일 경우,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위험은 FI가 부담하고 증권사는 FI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라임운용과 같은 FI 입장에서는 실제 자신을 매수하지 않고도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KB증권과 같은 증권사들은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와 TRS 거래를 맺고 펀드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 자산운용사는 메자닌 매수를 증권사에 요청한다. 증권사가 매수한 메자닌을 자산운용사가 재차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자금으로 매수한 메자닌을 수익률이 낮은 펀드로 옮기기 위한 편법이 동원됐다는 파킹거래(차명 매수) 의혹이 제기된다.

파킹거래는 채권 매수 기관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중개인에게 맡긴 후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메자닌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TRS 거래와 메자닌 투자는 운용이 복잡하고, 고객의 환매 요구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운용사가 TRS 거래를 통해 메자닌 투자에 나서는 것은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보다 큰 메자닌 확보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운용 역시 이번 의혹에 적법한 거래며 레버리지 확보가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임운용은 이번에 실제 투자금액의 2배 금액으로 CB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부실 메자닌을 파킹거래하고 수익률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인데, 라임운용의 CB 매입과 관련된 KB증권까지 검사 대상이 됐다. 

투자업계의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낮아지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리스크가 높고 복잡한 파생상품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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