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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대응 '4단계 위기경보' 체계로...'심각' 때는 차량 강제2부제·임시공휴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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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 3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이후 정부가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온 가운데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누어진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해버린 서울 하늘. [사진=연합뉴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고려했고,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참고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민간차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관심' 경보 때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중간 수준 경보인 '주의' 시에는 '관심' 경보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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