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경 의견불일치, 10년간 173만건…금태섭 "수사·기소 분리 후 검·경 역할 재정립해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5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는 등 검찰과 경찰 간 의견 불일치가 최근 10년 동안 173만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0년간 경찰의 기소 의견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71만2344건,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만5363건으로 모두 173만7707건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거짓말한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br>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간 검·경 의견불일치가 173만건이나 있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검·경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를 기록한 뒤 지난 7월 61.2%로 10년 동안 13.9% 포인트(p) 감소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의견 불일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건을 제외해도 검·경 간 기소 의견 합치율은 2009년 93.4%에서 지난 7월 77.1%로 16.3%p 줄었다.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 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 조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