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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설리의 비극 없도록, ‘최진리법’ 청원까지...국민 대다수도 ‘댓글 실명제’ 찬성하는데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0.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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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익명성에 숨어 악성댓글 등으로 특정 대상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깨어나고 있다. 생전에 악플로 고통받았던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이 스물다섯 꽃다운 나이에 비극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설리의 비극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플문화로 얼마나 한 인간이 고통받고 절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한 누리꾼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계 종사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인이 아닌 일반 대중 역시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으로 공격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대형 언론(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내 기사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댓글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 글들도 이어졌다.

연예계에서도 설리를 애도하면서 '악플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16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 즉 악플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며 "근거 없는 악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협 회원(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초강경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사이버 불링'은 사회문제로 그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2016년 1만4908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올들어 8월까지는 1만928건을 기록했다.

설리가 악성 댓글 등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헐뜯는 '사이버 불링'을 막기 위해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3.1%, '찬성하는 편'이 36.4%였다. '반대'라는 답변은 24.0%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6.5%였다. 리얼미터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실명제가 불법 정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설리 사망 이후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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