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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 32개국 공조수사로 검거...한국인이 71%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0.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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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일명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해 온 32개국 310명이 일제히 검거됐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해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71.9%(223명)에 달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 사이트 접속화면에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안내문을 띄울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모(22)씨를 검거했다. 손씨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흔적을 찾기 어려운 다크웹에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이트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은 4000여명으로 손씨는 이용자들로부터 4억원가량으로 파악된 415비트코인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예전 미국 군 당국이 개발한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어 주로 불법 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에 쓰여 왔다.

이번 검거는 미국 측 공조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됐다. 한국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다크웹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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