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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는 위기 넘긴 롯데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확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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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등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기도 했던 신 회장은 끝내는 실형을 면해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위기를 넘겼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가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확정판결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롯데지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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