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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경제효과' 드론산업 빗장 푼다…드론택배는 2025년 상용화 목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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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의 빗장을 선제적으로 풀고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

각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통해 완성한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 혁파안이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 16건이 그 대상이다.

먼저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는 16건의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먼저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도 비행 특례를 확대한다.

업계를 비롯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드론 택배의 경우 2025년 실용,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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