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당이 국회 회의에 10차례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대 국회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야를 떠나 의원 모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 법안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국회 회의에 10번 출석하지 않으면 직무정지를 비롯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번 무단결석하면 세비의 20%, 5번 무단결석하면 한달치 전부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 행위에 대해선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합쳐서 전체 회의의 10%와 20%를 무단결석하면 세비를 삭감하고, 30% 이상을 무단결석할 경우 본회의에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자동상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추가로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달 초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을 떠나 의원 모두에게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대 국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이후엔 법안 심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