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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조커·기생충 '15세 관람가' 논란...국감 도마 오른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기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0.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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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화 등 영상물의 폭력성·선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로 판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영화 '조커'와 '기생충'을 거론하며 영등위의 관람가 등급판정이 일반여론의 인식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등위 국정감사에서 봉준호 감독의 작품 '기생충'을 언급하며 "작품성이 있는 영화지만 관람등급이 15세 이상인 게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화 등 영상물의 폭력성·선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로 판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이어 이해영 감독의 '독전'에 대해서도 '이 영화가 어떻게 15세 이상 관람가인가요'라고 쓴 한줄평이나 영화 '더 보이'에 대해 '등급위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쓴 댓글이 많은 공감을 샀다고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영화 '독전'과 '기생충', '곡성'은 일반인들이 더 높게 등급을 매기라고 했는데 영등위가 낮게 정했다"며 "표현의 자유나 예술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서 17세 이하 청소년은 부모 등 성인을 동반해야 볼 수 있는 R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 '조커'에 대해 국내에선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내렸다며 "우리나라가 훨씬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영상물 관람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등 5가지로 나뉜다. 이 중 12세 관람가와 15세 관람가는 기준 연령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관람할 수 있다.

영등위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상영 등급을 매긴다. 최근 3년간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15세 이상은 증가한 것을 두고 관객 동원을 위해 영등위가 심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 이미연 영등위원장은 "15세 관람가의 작년 수치를 전수조사해서 단순한 폭력성 이외의 정량적 지표에 대해 테스트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맥락들을 포함해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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