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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도 내달 15일까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0.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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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21일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보됨에 따라 올가을 처음으로 수도권에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날 오전 예비저감조치에 들어갔다.

21일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보됨에 따라 올가을 처음으로 수도권에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사진=연합뉴스]

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미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선제적 미세전지 대응전략이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의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됐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운영시간도 단축됐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가을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전국 530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해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량의 매연을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진행한다. 수도권 8곳과 대구, 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기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 전광판을 설치한다.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마저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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