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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본격수사 57일만에 첫 포토라인...구속 여부 가를 변수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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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문제가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증인과 '말 맞추기' 등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경심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씌웠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정경심 교수가 7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의 큰 변수는 뇌종양·뇌경색 등을 앓고 있다고 밝힌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다.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심문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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