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 ‘검거·실적’ 관행 털고 수사 새롭게 디자인…고소사건 ‘피의자 입건’부터 신중하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2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내부의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을 없애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 추진 등 수사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앞세워 세부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는 일종의 '수사배심제'로, 사건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 유치장 관리 업무 등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한다는 안건을 제시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통해 '검거'와 '실적' 중심의 업무 행태로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절차의 정당성이나 결과의 타당성에 소홀했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또한 "(국민의) 공감·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는 '열린 경찰 수사' 구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