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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수감…강제수사 58일만에 ‘중간평가’ 통과로 조국 직접 겨냥하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0.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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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8일 만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수감됐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조국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해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바로 구속 수감됐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8일 만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고,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PC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전날 7시간여 ‘마라톤 공방’으로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이 같은 혐의 적용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뇌경색·뇌종양 등 정경심 교수 측이 주장한 건강 상태도 구속 수감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일가족 수사에 특수부 검사·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로선 이번 영장 발부로 강제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해 부담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과잉 표적수사’ 논란도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일지 [사진=연합뉴스]

검찰로선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둘러싼 수사의 ‘중간평가’로 볼 수 있는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성과에 대한 1차적인 부담을 덜고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전방위 수사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일각에선 검찰이 이르면 이달 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외부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는지,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이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방조했는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외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가 있다"며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내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한이 최대 20일인 만큼 검찰이 이르면 10월을 넘기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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