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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변혁', 선관위에 촉구..."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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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이 불길이 타오르는 당내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혁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변혁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손학규 대표는 총 9회에 걸쳐 2000만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혁은 "정당법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월 1000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1년간 당원 자격정지에도 처한다"고 지적했다.

'변혁' 소속 오신환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의혹을 명확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당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범죄"라며 "선관위는 이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변혁 소속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을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다른 당원 이모씨가 번갈아 가며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비 납부 기록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당법 31조2항 당헌 8조2항에 따른 당비 규정 11호에 따르면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31조 2항에 따라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 사실을 해명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이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 측은 변혁이 임 전 부총장의 당비 납부는 대납이 아닌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제때 맞춰 (대신) 내고 손 대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발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손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이씨에게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며 “개인 비서가 처음에는 임 전 부총장을 당으로 생각해 보내다가 임 전 부총장이 그만둔 뒤에는 당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선 되겠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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