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찰의 ‘셀프감찰’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제기돼 온 가운데 대검찰청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체 감찰 강화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검찰 자체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6번째 자체개혁안이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사 비위 발생시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비위를 숨길 의도로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