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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택시' 기소에 이재웅 쏘카 대표 우회적 비판..."타다, AI 기술 가장 많이 적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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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대표가 이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이재웅 대표는 29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 참석해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약속한 연설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해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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