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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7탄, 변호인 변론권 강화한다...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변호사 참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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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변호인의 직접 변론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론 내역은 사건 담당자와 공유한다.

대검찰청은 29일 7번째 자체 개혁안인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br>
 검찰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수사과정에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즉 변호사가 조세포탈 등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변론 행위인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검찰 자체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의 개혁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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