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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 혁신론, ‘타다 불법판단’에 ‘붉은 깃발법’으로 비판적 견해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0.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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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은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장관은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의미한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박 장관이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모빌리티 등 신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박 장관은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도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줘야 한다"면서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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