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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황영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선 의원직 상실...한국당 의석 109석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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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한국당 총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영철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황영철 의원은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내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황영철 의원이 국회를 떠나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한국당 소속 엄용수·홍일표 의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판결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3회 연속으로 금배지를 단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중도하차 사례는 김종태, 최명길, 권석창, 윤종오, 박찬우, 송기석, 박준영, 이군현, 이우현, 이완영, 최경환 전 의원에 이어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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