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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끝내는 구속, '曺일가' 세번째 수감...정경심 구속기간은 10일 연장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1.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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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두 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서 구속수감된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조카 조범동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도 오는 11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인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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