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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늘어난 ‘땅콩회항’ 배상금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강등처분 무효 청구는 기각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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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과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으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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