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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1심 "피해자·사법부 조롱"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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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 재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 재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훼손한 시신을 살해 나흘 뒤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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