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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대치대로 5~10% 낮아질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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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남 4구 22개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서울서 부활하게 됐다.

국토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한제 적용 지역. [그래픽=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 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제한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국토부는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했다.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는 해제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불안 징후가 확산될 경우 정책수단을 총가동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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